[산업리뷰]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 불공정 거래로 피해 입어

2022-12-28     채혜린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 16%가 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가 비일비재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2개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COM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8조원에서 지난해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유통업체 매출은 늘었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은 늘었지만 납품업체 1천500곳은 다른 유형의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비해 높은 비율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사품 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받지 못한 비율이 전년 대비 4.1%포인트 상승한 7.9%였다.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쇼핑몰이 15.9%로 가장 높았다. 백화점 4.9%, 아웃렛·복합몰 3.9%, TV홈쇼핑 2.1%, T-커머스 0.9% 등이었다. 또한 최저가 유지를 위해 타 업체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배타적 거래를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2.4%였고, 그중 온라인쇼핑몰이 5.7%로 가장 높았다.

판촉비용 부당하게 떠넘겨

게다가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응답도 전체의 1.7%였는데 온라인쇼핑몰에서는 4.1%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5.2%였고, 물품 구입 강요 등 불이익 제공 7.9%, 부당 반품 2.6%, 계약서면 미·지연교부 2.2%, 대금 부당 감액 3.8% 등이었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이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98.0%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데 이는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웃렛·복합몰(99.2%), 대형마트·SSM(98.6%)보다 낮은 수치다. 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률도 온라인쇼핑몰(82.0%)만 전체 평균(92.1%)보다 낮았다.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 유통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