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2022-01-17 전민수 기자
법원 상반된 판결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반면, 같은날 이 법원 행정13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같은 엇갈린 판단과 지역 편차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중앙정부가 방역패스 해제와 관련아울러 권 장관은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 의견도 조속히 판단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