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업들 바짝 ‘긴장’
2022-01-27 어기선 기자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
지금까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 책임자를 처벌했지만 회사 대표 등 경영책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해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법적인 책임과 함께 형사처벌을 묻게 됐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특정하고 있다. 또한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분주히 움직이는 기업들
기업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포스코는 현장 책임과 산업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철강부문장 직속 완전환경본부를 신설했고, 그룹 차원의 산업보건관리 조직을 꾸렸다. GS칼텍스는 지난해 말 대표이사급인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직제를 신설해서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강화 등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산업안전관리자 인원 보강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LG화학은 환경안전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매그놀리아 프로젝트(M-Project, Magnolia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케미칼 부문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공장별로 안전보건 담당 책임자 회의와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산업재해 없는 사업장 조성을 독려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3년 동안 안전·환경 부문에 5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안전·환경 전문가를 2배로 늘렸다.건설현장도 긴장감 흘러
건설현장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건설현장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안전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안전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경영진들도 건설현장에 급파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1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거나 공사 일정을 미루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처벌 대상 1호 기업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여론의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첫 사례가 될 경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개정 목소리가 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가 오히려 대기업 보다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사건 수습,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애써야 하는 사업주가 후속 조치를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