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벌해야”...거세지는 ‘여론’

2023-02-04     이석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지난달 29일 토사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삼표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표그룹 내에서 최근 수년간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중대 산업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3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민노총, 경영책임자 아무런 책임 지지 않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삼표지부가 작성한 성명도 발표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0년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일어난 잇따른 중대재해사고를 떠올린다”며, “광산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죽고,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죽고, 설비에서 추락해 죽어 한 해에만 세 명의 동료를 잃었다”고 말했다. 또한 “세 동료의 죽음에 대해 그룹 경영책임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삼표산업 현장에서도 2인 1조나 안전요원 배치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삼표그룹을 통해 왜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물어야 하는지 절절하게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노총은 “끊임없는 죽음의 행렬, 범인은 삼표그룹이다”라며, “삼표그룹 최고경영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다수 석산 현장 노동자들은 채석장과 석산에서 흙을 쌓다 무너지는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쉬쉬하거나 몇 개월 문을 닫았다 다시 골재를 채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고 역시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산재 사망사고는 어느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가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 한국 사회 산재 사망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어 “삼표 양주사업소는 지난 1978년부터 채석을 시작해 45년간 주민 삶의 요람이었던 도락산 4분의 1을 파괴했다”며,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덤프트럭 위협에 피폐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고는 기업의 탐욕과 관행적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명백한 노동자 살해”라며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는 즉각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엄벌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삼표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3명의 구조작업이 지난 2일 마무리되면서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일단 지난달 31일 현장사무실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관계자 소환조사와 추가 압수수색 시점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다수의 인재 사고 발생

한편, 삼표그룹 내에서는 최근 수년간 다수의 인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천공기로 바위에 구멍을 뚫던 중 높이 약 20미터의 토사 30만 제곱미터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 5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같은 해 7월에는 추락사고도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근로자 1명이 후진하던 굴착기에 치어 숨졌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삼표시멘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47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억30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내렸지만, 또 다른 사고를 막진 못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역시 지난해 6월과 9월에 각각 포찬사업소와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