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국회 정무위 의원들, 함영주 회장 추천 철회해야...왜
2023-02-17 윤인주 기자
DLF 사태 관리 책임
함 부회장은 2020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LF 사태의 관리책임 차원에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3년간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함 부회장은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의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 의원은 은행장으로서 여러 가선에 휘말려 구설수에 오르고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판결도 나기 전에 은행을 포함한 계열 금융기관 전체를 총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후보로 추천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우리사주조합에 촉구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과 대표이사(연임의사 없는 경우에 한함)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의원드릉ㄴ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하나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DLF 사태로 인하여 하나금융지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셀프연임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금융지주회장의 선임절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투명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 없이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금융지주는 함영주 회장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금융당국은 조속히 투명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