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산불

2023-03-07     어기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동해안 일대와 경기도 안산에 산불이 발생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울진·삼척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 피해 규모가 역대 두 번째이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동해안 산불로 오늘(7일) 오전 6시까지 1만 6천755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면적 4/1 이상이고 여의도 면적 57.8배, 축구장으로 2만 3천466개 정도이다. 지역별로는 울진이 1만2,039ha로 가장 피해가 컸고, 동해 2천100ha, 강릉 1천900ha, 삼척 656ha, 영월 80ha 순이었다. 경기도 안산 수락산 산불은 17시간 만에 7일 오전 7시 18분 초진을 완료하고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봄철 산불이 잦은데 과거에도 봄철 산불이 잦았고, 이에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는 산불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있다.

조선시대 산불 유의한 이유

조선시대는 특히 산불에 유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산에 있는 소나무는 궁궐, 관청, 군함을 짓는 소중한 재료이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 예의주시했다. 또한 선대 임금과 왕비의 무덤인 능이 있고, 왕실 아기들의 탯줄이 묻어 있는 태실이 있었다. 사대부나 일반 백성도 산에 묘를 썼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형벌도 무겁게 했다. 조선 3대 임금 태종은 1417년 11월 10일 호조에게 화재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호조는 실수로 불을 낸 사람에게 경우에 따라 벌을 내리자고 하는 금화령(禁火令)을 내리게 했다. 금화령의 핵심은 불을 낸 사람을 엄벌하는 것인데 종묘와 궁궐에 불을 낸 사람은 교수형에 처하고, 왕릉에 불을 낸 사림이나 관공서 혹은 창고에 불을 낸 사람은 큰 형장으로 볼기를 80대 친 후 2년 간 강제노역에 처하고, 산불을 낸 사라믄 볼기 100대를 때린 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귀양을 보냈다.

성종 "봄철 산불 특히 조심하라"

성종은 화전(火田)을 금했다. 이른 봄에는 바람이 어지럽게 불고 풀잎이 말라 있어 산불이 번지기 매우 쉬우니 산에 불을 즐러 사냥을 하거나 화전을 일구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성종20년(1489년) 3월 14일 기사를 보면 “2월 24일에 산불이 나 양양 205호와 낙산사 관음전이 불타고, 간성 향교와 200여 호가 일시에 모두 타 민간에 저장한 곡식이 모두 재가 됐다”는 강원도 관찰사의 보고가 등장한다. 조선시대에는 산불을 막는 벼슬도 있었는데 한양 주변에서는 사산감역관이라는 무관이 성벽이나 나무 등을 보호하며 산불이 나는 것을 감시하거나 단속을 했다. 산속에 있는 절에도 산감 스님을 두고 산과 나무를 관리하게 했다. 산불 방지 시설로 '화소(火巢)'를 두기도 했다. 돌 또는 흙을 높게 쌓아 언덕을 만들거나 도랑을 파서 불이 나더라도 왕릉 같은 주요 시설에 옮겨 붙지 않게 하는 시설물이었다.

위유어사도 보내

조선왕조실록에는 산불난 지역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한 관리를 보낸 기록도 있는데 위유어사이다. ‘위유어사’는 지방의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 왕의 명령으로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보내는 임시직이다. 순조 4년인 1804년 4월21일 강원감사 신헌조가 ‘삼척·강릉·양양·간성·고성에서 통천에 이르는 바닷가 6개 고을에 사나운 바람이 크게 일어나 산불이 번졌다’고 임금에게 알렸다. 이에 임금은 홍석주를 위유어사로 임명해 파견했다. 철종 11년인 1860년 5월7일에도 강원감사 김시연이 산불 피해를 보고하자 임금이 위유어사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