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상장사 회계기준 위반, 과징금 ‘껑충’ 지적률 ‘하락’

2023-03-08     전수용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는 관리종목 지정위기에 직면하자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B사의 특수관계자인 C(개인)로부터 상품을 1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를 다시 B사에 15억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15억원 및 10억원 허위계상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조치,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 지정 조치했다. # 종속회사의 지분투자, 자금대여 등과 관련해 모회사인 B사는 자회사가 진행중인 사업에서 발생한 과다비용 발생문제 등 중요한 불확실성 및 대여금의 사적 유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손상징후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 투자관련계정(관계기업투자자산, 기타금융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B사에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결정했다. # 기업회계기준서의 위탁약정에 따르면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기업이 제품을 다른 당사자(중개인 등)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제품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그 인도한 제품을 인도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사는 미국 소재 종속회사에 대한 판매계약이 위탁약정에 해당해 최종 판매시 판매가를 매출로 인식해야 함에도 미국법인에 인도한 시점에 인도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매출 및 지급수수료를 과대(과소)계상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C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리·감리를 진행한 결과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이 급증한 반면, 지적률은 두자릿수 비율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기준 위반 상장사, 전년比 5곳↑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152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곳으로 전년 78곳 대비 5곳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별로 보면 위반이 확인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54곳 가운데 31곳, 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98곳 가운데 5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로 전년(66.4%) 대비 11.8%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지적률이 낮아진 이유는 총 위반 회사가 78곳에서 83곳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표본 심사·감리 회사가 79곳에서 103곳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4.0%(35곳),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0%(48곳)로 나타났다.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인 2019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사의 지적률은 43.6%, 테마는 23.9%, 무작위는 36.8%로 집계됐다.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지적률이 높아 위험요소를 고려한 표본선정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법행위가 실적에 영향 주는 유형, 3곳 감소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유형 위반이 있는 상장회사는 60곳(전체 83사의 72.3%)로 전년(63곳·80.8%) 대비 3곳(8.5%포인트) 감소했다. 매출이나 매출원가의 과대계상, 유동성 분류 오류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은 23곳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12곳(14.5%), 중과실은 9곳(10.8%)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중대 위반비율(25.3%)은 2019년(32.9%)과 전년(28.2%)에 이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위반행위 ‘고의’ 비중, 매년 증가세

반면 '과실' 비중은 74.7%로 2019년(67.1%), 2020년(71.8%)에 이어 증가세다.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요소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해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최근 3년간 부과 회사 수는 23개사→17개사→14개사로 감소했으나 과징금 부과 총액은 49억8000만원→94억6000만원→159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도 2억2000만원→5억6000만원→11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 운영에 따른 것이다.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건), 임원 해임 권고(16건)는 총 22건으로 전년(13건)대비 9건 증가했다.

감사인 조치, 7건 감소

지난해 24개 상장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30건으로 전년(37건) 대비 7건(18.9%) 감소했다. 전체 30건의 회계법인 조치 가운데 대형 회계법인 빅4 관련 조치는 10건으로 전년(13건) 대비 3건 줄었다. 지난해 상장회사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8명이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결과는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이라며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검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인은 충실한 감사절차의 수행,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