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공매도

2023-03-10     이석원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주식과 관련된 세금 정비 공약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및 개인투자자 보호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은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골자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국내에서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활성화 등을 담은 공약 또한 공표한 상태다. 다만, 윤 당선인이 언급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은 기존 정부의 정책을 뒤엎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및 국회와의 협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공매도 제도 개선안으로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이 유력시되는데, 이는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공매도 감시 전담 기구를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에 준하게 형사 처벌할 예정이며,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 폐지 전 관리체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매도?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이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만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쇼트셀링’만 허용된다. 공매도는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또한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늘면 낙폭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지만 반등 시엔 단기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거래대금의 99%를 차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편,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종목에 대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러나 몇 번의 재연장 조치 후 지난해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다시 허용했다. 지난 2020년의 조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우려로 증시 급락세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0월과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11년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그해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세계 경제가 출렁였던 2011년 8월에는 3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다. 한편, 공매도 재개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개인대주제도도 지난해 5월 3일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으로, 특정 종목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거나 지분율 1% 이상인 (코스닥은 2%) 대주주(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액 포함)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다. 대주주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 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해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은 원래 지난 2021년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이 ‘3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연기돼 올해까지 10억 원이 유지된다. 그러나 다음 해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세가 신설돼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20%, 3억 원 이상의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