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IPO

2023-03-11     이석원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오는 5월부터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참여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 자율규제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에 등록한 후 2년이 지나고 투자일임 재산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한 지 2년이 넘지 않으면 투자일임 재산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사모 집합 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 집합 투자업자는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 주관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 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는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으나,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엔 별도의 요건이 없었다. 아울러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 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해당 재산의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경우도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투자일임업자가 회사 고유재산을 다른 투자일임업자에 맡겨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IPO(Initial Public Offering)?

어떤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IPO로, 우리나라 말로는 기업공개라고 한다. 즉,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식을 공개한다는 것은 기업의 주식을 증권시장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IPO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 IPO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또한 IPO를 통해 기업의 정보자료가 공시되므로 기업 홍보 효과가 있고, 엄격한 상장심사를 통과한 만큼 해당 기업의 신뢰와 평판이 상승할 수 있다. 반면, IPO란 말 그대로 기업의 소유권(주식)이 시장에서 매매 대상이 되는 만큼 경영권이 분산될 위험이 있고, IPO를 수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증권감독원이 동종업종의 주가와 공개기업의 내재가치 등을 고려해 공모가격을 산정하지만, IPO 가격은 발행업체와 증권사 투자은행 등 주간사 금융기관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