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대명화학·제일파마홀딩스, 지주사 규정 위반...공정위에 ‘제재’

계열사 비바스튜디오 주식 30% 소유...대명화학 과징금 9400만원 유예기간 넘겨 계열사 주식 20% 소유...제일파마홀딩스·대표 고발

2023-03-14     이석원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지주회사가 자회사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 및 제일파마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명화학에 대해선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제일파마홀딩스 및 대표이사에 대해선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지난 2019년 5월 7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지난 2018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1월 16일까지)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화학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제일파마홀딩스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명령과 제일파마홀딩스 및 대표이사 한상철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