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LTV
2023-03-14 이석원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이 가시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공약대로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이에 DSR 규제를 얼마나 손질하느냐에 따라 향후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LTV 상한을 기존 20~40%에서 70~8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LTV는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4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며, 집값이 15억 원 이상이면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윤 당선인은 LTV 상한을 70%로 일률 인상하기로 했고, 여기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DSR 규제 완화 여부를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 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LTV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대출받기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비율은 증가하지만,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 40% 이내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DSR 규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여력이 생기고,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라서 ‘고소득자만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저소득자는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때문에 DSR 규제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DSR 규제를 무작정 풀 수도 없다.
DSR 규제 완화는 소득 대비 부채를 많이 보유한다는 것인데, 이는 부채상환 여력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불어 금융감독당국과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여신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하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할 수 있다.
이에 DSR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닌 당장 소득이 낮더라도 미래소득이 확보된다면 DSR을 기존 40%보다 더 완화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LTV(Loan To Value ratio)?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담보인정비율’·‘주택담보인정비율’·‘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 등으로도 불린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가능 한도로서 지난 2000년 9월 부동산정책을 세우면서 도입했고 부동산가격의 미시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8000만 원(3억×0.6)이 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Debt Service Ratio)?
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