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디지털세

2023-03-16     이석원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될 15% 법인세 최저한세가 올해 우리나라 세법에 도입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필라2는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15%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을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최종 모기업을 기준으로 245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최저한세 과세 관련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GloBE 이행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세(Digital Tax)?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고정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권한을 매출 발생국에 배분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프랑스가 지난 2019년 7월 세계 처음으로 디지털세를 제도화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세금 제도를 시행하지 말라며 보복관세 카드로 맞섰기 때문에 시행을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온라인으로 열린 영상총회에서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 방안에 대해 139개국 중 130개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도입이 공식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디지털세 부과방식은 다소 복잡한데, 우선 대상은 글로벌 연결 매출 200억 유로(약 27조 원)와 이익률 10%를 모두 넘는 기업이다. 기업의 글로벌 매출을 모두 합산한 뒤 이익률 10%에 해당하는 이익을 통상이익으로, 나머지 이익을 초과이익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통상이익 전체와 초과이익 중 70~80%는 기존과 같이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한다. 초과이익 중 나머지 20~30%는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과세 권한을 배분해준다. 이 비율을 20%로 할지 30%로 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전자 외에는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향후 디지털세 과세 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130개국은 이번 합의문에서 디지털세 운영 결과를 참고해 오는 2030년 매출기준을 100억 유로(약 13조5000억 원)로 낮추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과세 대상 기업은 100곳에서 수백 곳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 중엔 한국 기업도 다수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