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햇살론’, 12월부터 지원한도 대폭 확대
2017-11-23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다음달부터 저신용자와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상품 ‘햇살론’의 생계자금 지원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성실상환자의 금리는 기간에 따라 최대 1.8%p 인하하고 신청서류도 대폭 간소화 해 햇살론에 대한 서민의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햇살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0년 7월 출시된 햇살론은 미소금융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과 함께 4대 서민정책자금 가운데 하나다.
금융위에 따르면 햇살론 생계자금 최대 지원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등급별 대출한도를 보면 신용등급 6등급 이상 1000만→1500만원, 7등급 800만→1200만원, 8등급 600만→900만원, 9등급 이하 400만→600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대출금 상환을 잘 하는 사람의 성실상환 기간이 길면 금리 우대폭도 확대된다. 성실상환 기간 1년 이상이면 현행대로 0.3%p 감면되지만 2년 이상시 현행 0.6%p에서 0.7%p로, 3년 이상 시 0.9%p에서 1.2%p, 4년 이상 시 1.2%p에서 1.8%p로 우대폭이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햇살론 신청서류 양식은 전면 재검토해 내년 1월부터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환자금 신청 시 작성하는 대환대상채무내역서와 기타채무내역서를 채무내역서로 통합한다.
이와 관련 본인 신청확인서·보증확인서 등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적사항은 1회만 기재토록 했다. 보증심사 때 필요한 부대 서류는 7종에서 4종으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전산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