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상장폐지

2023-03-31     이석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대금 마련을 위해 인수했던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가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에디슨EV 대주주 주식 처분 관련 주가 조작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에디슨EV 대주주의 주식 처분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있는지 심리에 착수했다. 이는 문제가 된 상장사의 주식 거래 동향 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불공정거래 등 주가 조작 개연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심리를 거쳐 주가 조작 혐의가 짙다고 결론이 나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사건을 접수한 자본시장조사단 혹은 금융감독원이 담당국에 배당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지난 30일 에디슨EV에 대해 전일(29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에디슨EV는 지난 29일 거래소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이날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정지가 유지됐다. 다만, 감사의견 사유가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일 경우 해당 사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 에디슨EV의 감사의견서 제출기한은 10영업일 이내인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차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등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해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한다. 상장 유가증권 발행회사에서 파산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거나 증시 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을 폐지한다. 상장폐지 사유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잠식, 주식 분산 미달 등이 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에 앞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 기간(상장폐지 유예기간) 후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있다. 상장이 폐지된 기업(합병 등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의 재산은 당시의 운영자금 및 부동산, 시설물 등이 있고, 이는 채권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분할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