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다음역은 상장폐지역입니다...투자에 주의하세요”

2023-04-04     전수용 기자
한국거래소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중인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 등을 받아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코스피 시장에서 4개사, 코스닥 시장에서 38개사 등 총 42개사가 상장폐지될 가능성에 크게 돼 이들의 향후 행보에 대해 주의를 살피는 등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쌍용차 등 감사의견 ‘거절’ 퇴출위기 4개사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2021년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난달 31일 마감돼 코스피 시장 4개사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피인수 계약 해지 이슈가 떠오른 쌍용자동차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오는 14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2021사업연도에 최초로 감사의견 거절인 2개사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이의신청서 제출 시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선박투자회사 하이골드3호는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예고된 후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오는 11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선박투자회사 하이골드3호는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지난달 3일 상장폐지가 예고된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6조에 따라 상장폐지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감사의견으로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을 받은 일정실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선도전기와 하이골드3호도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출처=한국거래소

JW생명과학 등 5개사, 관리종목 해제

기존 관리종목 중 JW생명과학, 세기상사, 지코, JW홀딩스, 세우글로벌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예고된 상장사 중 폴루스바이오팜은 지난 2월 상장 폐지됐고, 세우글로벌과 흥아해운은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심의를 거쳐 거래가 재개됐다. 지난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성안과 센트럴인사이트는 이달에, 지코는 오는 8월에 각각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코, 세원정공, 센트럴인사이트, 와이투솔루션 등 4개 코스피 상장사는 지난달 말 현재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 쎌마테라퓨틱스, 비케이탑스, 에이블, 계양전기 등 4곳, 코스닥시장에서 포티스, 메디앙스, 샘코, 유네코 등 16곳이 아직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시장조치 법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출처=한국거래소

코스닥 38개사 상장폐지 사유 발생

코스닥시장에서는 38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트로메딕, 베스파, 지나인제약, 바른전자, 휴먼엔, 에스맥, 휴센텍 등 18개사는 올해 처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2023년 4월 10일)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

소리바다 등 14개사,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 발생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소리바다, UCI, 에스디시스템, 좋은사람들, 뉴로스, COWON, 테라셈 등 14개사는 올해 증시 퇴출 여부가 가려진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한국코퍼레이션 등 6개사, 3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퇴출

아울러 한프, 현진소재, 세영디앤씨, 에스에이치엔엘, 아리온, 한국코퍼레이션 등 6개사는 3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기심위에서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추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2020사업연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49개사 가운데 17개사는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올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24개사로 지난해 21개사 대비 소폭 증가했다.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코스닥 상장사도 20개사로 지난해 기록한 14개사 대비 6개사 감소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으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유에스티, 지나인제약, 바른전자, 장원테크, 휴먼엔, 오스템임플란트 등 31개사다. 반면 한탑, 태웅, 티엘아이 등 20개사는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지난해에는 28개사가 신규 지정됐고 21개사가 해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많아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