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행복주택 입주 조건' 더 까다로워져
2017-11-24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오는 12월 30일부터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행복주택을 비롯해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이 포함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내일(25일)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 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은 2500만원 이하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 1억 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가 가능하다. 단,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게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돼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