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지급준비율
2023-04-15 이석원 기자
지급준비율?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하며, 흔히 줄임말로 ‘지준율’이라고 불린다. 지급준비율제도는 본래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해 은행의 지급 불능 사태를 막는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도 도입됐다. 그러나 요즘에는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작함으로써 시중 자금 수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자금이 줄어들고 낮추면 그 반대 현상이 빚어진다. 이 같은 성격 때문에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조작은 공개시장정책(각종 국공채를 팔거나 사는 것), 재할인(한은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이자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과 더불어 3대 통화정책으로 불린다. 지급준비율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은행 대출에 여유가 생겨 기업에 좀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고, 지급준비율이 인상되면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현금이 늘어나 대출에 쓸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줄게 된다. 우리나라에선 과거 지급준비율이 통화신용정책에 자주 동원됐으나, 최근엔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금융기관이 대출 이후 예상되는 상환 불이행에 대비해 미리 적립금으로 쌓아놓는 금액을 말한다. 부실 위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후에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채권에 대한 대손이 발생하면 해당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으로 처리한다. 또한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말하는 대손충당금은 은행이 가계나 기업에 대출을 해줬을 때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평가한 금액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은 외국 은행들은 순이익 감소가 컸지만, 충당금을 적게 쌓은 국내 금융사들 실적은 소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