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경제단체, 이재용·신동빈 사면 건의...문 대통령의 결단은

2022-04-25     전완수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경제5단체가 석가탄신일(5월 8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명단에서 빠졌다. 이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경제5단체의 주장

청원대상자 명단은 총 2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인 기업인 혹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으로 추렸다고 설명했다.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이유는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며 이런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경제계가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新)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사면 이유를 설명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면 가능성은

청와대에 건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5월 8일 석가탄신일 이틀 후가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기업인 사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사면을 하기에는 문 대통령이 세운 원칙을 깨부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인 사면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대해 이미 사회적 분노는 옅어졌다고 판단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인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는 점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