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꼼수’, 막을 수 있을까
2023-04-28 전수용 기자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조세조약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제3국을 이용하거나, 국세청의 조사권이 해외에 미치지 않는 사실을 악용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우리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로 유출되는 이자·배당·로열티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해외로 지급하는 이자·배당·사용료(수동소득)는 지급하는 국내법인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때 조세조약상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법인에게 세제혜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해당 외국법인이 소득의 실질 수령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외국법인은 조세조약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제3국을 이용한 거래구조를 설계하기도 한다. 미국의 유명 영화제작사인 A사는 실제 미국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급하는 로열티가 헝가리를 경유하도록 설계해 원천징수를 회피했다.
일단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낸 뒤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기획성 경정청구’도 있다. 국세청은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외국법인에게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법인이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국세청에게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도 한다. 국세청이 다국적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원인 중 하나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 또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정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지급자가 실질에 맞게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보완요구권을 부여하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한 외국법인이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의 원천징수가 정당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그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원천징수의 경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로 유출되는 소득에 대해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