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불완전판매

2023-05-23     전완수 기자
사진=롯데손보
[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해 고객에게 판매되는 보험서비스(상품)에 대한 완전판매 여부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은 계약 체결 후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문항을 신설,개정해 고객 안내를 개선했다. 중요 내용 설명, 품질 보증 기간 안내, 부담보, 고령자 등 안내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신설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청약 철회, 모집자 확인, 약관 교부 확인, 면책사항 등 안내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보완하는 등 설명의무 이행을 강화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통과하지 못해 계약이 인수거절, 계약취소 된 모집인에게 적용되는 제재기준도 마련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란

불완전 판매란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자가 금융상품의 기본 내용 및 원금 손실 여부 등 투자위험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판매와 관련한 분쟁이나 2013년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과 채권 판매와 관련한 분쟁은 그 규모가 커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원칙과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