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임금피크제

2023-05-27     전완수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나이만을 근거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내리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것이 아니지만 모호한 기준을 잡으면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연초에 세웠던 고용 계획을 모두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상당수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송사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7만6507곳으로,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22%에 달한다. 당장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들은 이로 인해 신규 채용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깎아서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 보장형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임금 수준을 조정해서 업무에 재투입하는 정년 연장형이 있다. 일자리 나누기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