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채무조정

2023-05-31     전완수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학자금 대출이 연체돼 채무조정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이제 한국장학재단에 가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올 1월부터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의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3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이전보다 확대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학자금 연체 관련 자료와 정보를 국세청이나 장학재단에서 발급받은 뒤 신용회복위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에 장학재단을 포함해 신복위가 국세청 등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이란

채무조정이란 법정관리 혹은 화의 혹은 워크아웃 등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의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조정이 되는 규모를 총부채로 나누면 채무조정비율이 된다. 채무조정은 사인에게 적용되기도 하고, 기업에도 적용되기도 하지만 국가간에도 이뤄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