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최저임금 결정, 경영계 vs 노동계 갈등으로

2023-06-22     전완수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18.9%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에도 파행을 거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당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이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파행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

경영계 “동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인데 업종별로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경총의 분석이다. 이어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노동계, 1만 890원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890원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9160원) 대비 1730원(18.9%) 인상된 1만 89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월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했을 경우엔 227만 6천10원이다. 해당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 3천608원(월 284만 4천70원)의 80% 수준이라고 근로자위원은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근로자위원의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이유는 고물가 등 경제상황을 들었다. 윤석열정부 첫해 물가상승률은 5.4%로 이명박정부 4.7%, 노무현정부 3.5%, 문재인정부 1.9%, 박근혜정부 1.3%보다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