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근로장려금

2023-06-28     전완수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국세청이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28일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총 135만 가구에 1조 2천억원이다. 지난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다. 이 중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4천421억 원과 지난 4월 조기 지급한 3,792억 원을 제외한 돈 1조 2천43억 원이 이날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8월에 지급했지만, 올해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밖에 가구 요건, 총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간 1회 지급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