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9월부터 집 ‘저당’ 잡히면 건강보험료 싸져요”

2023-06-28     전수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원, 시가 7~8억원 상당) 이하(전·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가 3억원 상당(과표 1.24억) 1주택자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현재는 재산보험료로 월 9만5000원을 납부하나, 주택부채공제 적용받을 경우, 재산보험료는 월 7만5000원으로 가벼워진다. 7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주택부채공제신청 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2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해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1주택자·무주택자 공제 가능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원(재산과표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원 상당 주택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출이어도 ’사채‘는 제외

대상 대출은 지역가입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한다. 다만, 사채는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 공제 방식은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잔액을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과표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해 평가, 다만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하여 평가, 다만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기준 5억원까지)까지만 공제된다. 부채에 일정 평가비율(1세대 1주택 60%, 무주택 30%)을 적용하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산정시에도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을 동일한 방식이다. 예를 들면, 공시가액 3억 주택의 경우, 건강보험료 재산과표는 60%를 곱한 1억8000만원이다.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공제 상한액(평가 후 부채 5000만원)을 설정했는데, 상한액이 없을 경우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건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다만,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에 금융기관 부채정보 제공 동의해야

또한 지역 건방보험료 할인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활한 주택부채공제 업무 처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받고 있다. 1·2금융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한 경우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금융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대출금액을 재산과표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모바일 앱) 및 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 내용은, 부채정보 및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과 연계·심사 된 후에 심사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접수·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9월 26일경 고지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관련 1문 1답

문 : 직장가입자(및 피부양자)는 주택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지? 답 : 직장가입자(및 피부양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신청 대상이 아님 문 : 주택 취득·입주 후 1년 뒤 생활·사업자금 목적으로 진 주택담보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는지? 답 : 주택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뒤에 진 부채(주택담보대출 등)는 실제 거주목적의 대출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문 : 대출 금액을 상환(일부 또는 전부)할 경우, 보험료 공제액의 크기가 달라지는지? 답 : 연 단위(매년 11월)로 갱신하여,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할 예정 문 : 신청 당시 부채공제 대상 주택이었는데, 신청 이후 공시가격이 올라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답 : 공제 신청 시점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신청 후 변동된 공시가는 반영되지 않음 문 :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과거(2022년 이전)에 진 부채가 있는데, 공제 받을 수 있을지? 답 : 과거에 발생한 부채라 하여도, 공제 신청일 현재 남아있는 부채잔액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 가능(완제된 부채는 공제 불가) 문 : 언제부터 보험료가 내려가는지? 답 : 7~8월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9월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 문 :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되면 어떻게 되는지? 답 : 부과체계 개편(안)의 기본공제(5,000만 원)와 주택금융부채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음 문 : 전세 임차인은 얼마까지 부채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 : 전세 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적용되므로, 보증금 5억원의 범위(최대 1억5000만 원까지)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