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물가 오르면 세금도 더 내야하나요?

2023-07-14     전수용 기자
출처=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우려대로 6%대로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빅스텝’(한번에 0.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인플레이션과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달 초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해 108.22가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일년 사이 6.0% 이상 오른 건 IMF 사태 이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소비자의 체감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가 7.4% 급등해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생활물가지수 역시 1998년 11월(10.4%) 이후 최고치였다. 이 대목에서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은 문득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오른다. 물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소득세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체계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 12년간 같은 세율이 적용 되어왔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약 3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표가 고정되어 있어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져 온 것이다. 단순하게 2010년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15%인 600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됐으나, 10년간 30%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 증가 없이 명목소득만 5200만원이 되었다면 세율은 24%로 껑충 뛰어 124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부연하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만 2배 넘게 내고 있던 셈이다. 힘없는 서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성실히 증가한 지도 모르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다.
출처=노웅래

노웅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노웅래 의원은 지난 13일 매년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동증세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과표구간을 상향했다. 2010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약 25%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소득 구간 하위 3단계의 과표를 상향조정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버면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500만원까지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6000 만원 이하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1억원까지로 각각 개정했다. 또한 향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동증세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조정계수를 도입해 소득세를 물가와 매년 자동 연동시키도록 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물가연동 소득세의 형태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생활비조정계수를 만들어 과표에 반영토록 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물가상승률 자체를 완전연동 시키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당년도의 물가지수 비율을 계산해 ‘물가조정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매년 기재부장관이 발표하여 과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에 물가가 연동되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10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소득세의 과표가 고정되어 있는 바람에 사실상 매년 자동증세가 이루어져 왔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하게 되면, 향후 과표 조정 없이도 실질 소득에 따른 과세가 이뤄지게 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출처=고용진

고용진, “15년 묵은 소득세 과표·세율 개편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뛰는데도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천원에서 273만4천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되어 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되어 ‘소리없는 증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올해 물가 오름세가 가파른 터라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천억원으로 2009년 13조4천억원에 비해 3.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근로소득세가 58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 15년 사이 근로소득세가 네 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세는 164조5천억원에서 올해는 396조6천억원으로 2.4배 늘어난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8.1%에서 올해는 14.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조세 부담 상승률보다 근로소득세 부담 상승률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담세력보다 근로소득세 부담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8800만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도 1~2% 포인트씩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과표 12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은 1500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췄다.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15%에서 13%로 인하했다.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9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24%에서 23%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의 97%, 종합소득 신고자의 94%가 과표 8800만원 구간 아래에 속해 있다.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 과표 46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1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582만원의 세금이 산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표 상향과 세율 인하로 478만원이 산출되어 100만원 정도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물가와 금리는 올라 나갈 돈은 많은데 세금까지 많이 빠져나가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다”면서 “물가인상을 반영해 15년째 제자리인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의 낙수효과가 실패했다는 것은 MB정권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워 정부가 돈 쓸 일이 많은데 법인세를 내리면 양극화는 확대되고 세수는 줄어들어 민생대책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재정과 어려운 민생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은 소득세를 내려 물가인상으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