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상속 피해 증여한 자산가들,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2023-08-05 전수용 기자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재산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로는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현상은 상속세 보다는 증여세의 비율이 더 낮아 일종의 세제혜택을 보기 위한 꼼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증론이다.
때문에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도 이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자산은 11조 9천 103억원으로 나타났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7만115명이었다. 1인당 평균 1억7천만원의 자산을 받은 셈이다.
2017년 3조 8천 233억원 수준이던 20대 이하 증여자산은 2018년 4조 9천 245억원, 2019년 5조 2천 87억원으로 증가하다 2020년 4조 8천 931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2020년 대비 2.4배로 급격하게 뛰어올랐다.
저금리 기조에 자산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증여에 나선 자산가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 증여 받은 자산은 지난해 기준 20대가 9조 1천 4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10대 1조 8천 344억원, 10세 미만 9천 26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대비 20대 5조 4천 545억원, 10대 1조 607억원, 10세 미만은 5천 20억원 늘어난 수치이다.
증여 받은 인원은 20대 4만 6천 756명, 10대 1만 3천 975명, 10세 미만 9천 384명이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증여 받은 자산은 20대가 2.0억원, 10대 1.3억원, 10세 미만 1억원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K자형 자산 양극화가 코로나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났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계층의 자산을 지원하는 등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를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했지만...
이같은 지적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큰 신경을 쓰지 않은 듯한 모습이다.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22년째 요지부동인 상속세 과표와 공제 한도(10억 원), 8년째 묶여 있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5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서는 빠졌다.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1채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상속, 증여 관련 비과세 한도에 손을 대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법인세·소득세 과표 조정, 종합부동산세 징벌적 과세 퇴출 등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정부로서는 개인 수준의 상속·증여세마저 건드리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을 우려했다는 시선도 있다.
윤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목받았던 유산취득세 도입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미국 등 4개국만이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하며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준비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반적인 상속 세제 개편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해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내년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