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유류할증료

2022-08-08     전완수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국내 유류할증료가 1만원대로 떨어졌다. 이는 국제 유가가 지속 하락한 영향 때문이다. 국내 유류할증료가 하락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9월 국내 유류할증료를 1만8700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8월(2만2000원)과 비교하면 15% 내렸다. 올 2월에만 해도 5500원이었던 유류할증료는 8월까지 무려 300% 증가했다. 할증료 급등으로 항공권 가격도 치솟았다. 지난달 기준 제주도 왕복 항공권의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는 5만2000원 정도였다. 내달부터는 4만원 중반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유류할증료란

유류할증료란 항공사와 해운사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운임료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항공의 경우 한국에서는 2005년 국제선에 먼저 적용되고 2008년부터 국내선에 적용됐다. 한국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항공유(MOPS, Mean of Platt's Singapore Kerosene)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의 인가가 필요하다. 유류할증료는 비행기 티켓 발권 당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발권 후에 유류할증료가 오르거나 내려도 차액을 지불하거나 받지 않으며, 환불할 때도 변동 차액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