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가능할까?

2017-11-28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 지분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보유 자사주 10.94%를 취득해  삼성화제를 제외한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 지분 요건을 모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보험업법상 자산운용한도가 3000억원에 불과해 삼성화재 자사주 15.9%를 취득할 수 없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법상 유예가 5년이나 주어지기 때문에 분할 이후 홀딩스가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보험업법상 자산 운용한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지 않아 지주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삼성물산이 법적인 지주회사 전환 전까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만약 삼성물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더라도 분할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8일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생명에 대해 장기 금리 상승 국면에 따라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금리는 지난 25일 2.18%로 지난 7월 말 저점 대비 83bp나 상승했다. 국고채 3년 물은 저점 대비 61bp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차 확대기조가 확산됐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러한 장기금리 상승이 금리 확정형 부채 비중이 높고 RBC(지급여력) 상 금리위험액 비중이 높은 생보업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지난해 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금리위험액 비중이 48.1%에 달해 손보업계(23.8%~32.8%) 대비 높은 실정이다. 아울러 내부 관리 기준 듀레이션 상 부채 듀레이션도 자산 대비 2배 이상 길고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 역시 3분기 기준 43.1%로 업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나금융투자는 내제가치(EV)발표 시 금리 50bp 상승 민감도는 1.01조원으로 4%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국고 3년 기준 50bp 내외 추가 상승시 2000~3000억원대 변액보증준비금 부담에서도 탈피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