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옥탑방

2023-08-12     어기선 기자
MBC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옥탑방은 건물의 옥상에 있는 주거공간으로 ‘반지하’와 반대의 개념이다. 법적으로는 ‘옥상옥’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rooftop room이다. 옥탑방은 반지하와 달리 낭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옥탑방에 딸려있는 옥상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옥상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면 옥탑방은 사생활 침해와 범죄에 노출된 주거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MBC

물탱크 사라진 곳에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단독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옥상에 물탱크를 만들었다. 그것은 상수도 보급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60년대 서울, 인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광주 등 총 7개 도시의 상수도를 통한 급수율은 22%에 불과했다. 나머지 단독주택은 결국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야 했다. 그리고 옥상용 물탱크의 설치 및 보호를 위해 작은 방 형태의 구조를 만들었다. 그런데 1990년대 상수도 보급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물탱크의 역할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물탱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100%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물탱크가 필요없게 됐다. 그러면서 해당 공간이 빈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의 최고층은 4층으로 돼있다. 그러다보니 빈공간을 놀릴 수 없는 집주인으로서는 옥탑방으로 개조하고, 임대를 하기에 이르렀다. 집주인으로서는 옥탑방은 세금을 안 떼는 주거공간이었다. 이에 결국 정부는 옥탑방을 합법화시켜서 현재로서는 옥탑방에 대한 집중인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최근 재개발을 주로 아파트로 재개발을 하면서 옥탑방이 사라지고 있다. 이태원이나 해방촌 등에서는 외국인들이 옥탑방을 애용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용도변경을 해서 옥탑방 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MBC

냉난방에 취약

옥탑방은 여름에는 복사열에 겨울에는 추위에 직접 노출된 주거공간이다. 원래 주거를 위해 만든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물론 최근 옥탑방은 단열공사를 했기 때문에 많이 나아진 편이다. 옥탑방도 ‘옥상’을 딸린 옥탑방이 있고, 옥탑방만 이용하는 옥탑방이 있다. 옥탑방만 이용하는 옥탑방의 경우 아래층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에 노출돼 있다. 예컨대 아래층 사람들이 빨래를 널러 옥탑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유로 옥탑방을 구할 때 ‘옥상’을 옥탑방 사람만 이용하는 것인지 아래층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 옥탑방은 낯선 사람들의 침입에 취약하다. 이런 이유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경우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옥탑방으로 가는 계단을 따로 만들어 놓고 스마트도어로 막아 놓은 경우도 있다. 옥탑방 낭만은 방송 등을 통해 비쳐지기도 한다. 옥탑방에 딸린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등의 낭만을 방송을 통해 보여준다. 하지만 거꾸로 주변으로부터 관음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여성의 경우 옥탑방 안에서도 속옷 차림으로 다닐 수 없고, 커튼을 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