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향후 5년간 270만가구 공급

2022-08-16     이영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16일 나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심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도 새롭게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50만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

13만 가구 많은

향후 5년간 270만가구 공급은 지난 5년(2018~2022년) 간 공급된 주택 수(257만가구)와 비교하면 13만가구 많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50만가구)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58만가구가 공급된다. 2018~2022년과 비교해 각각 18만가구, 29만가구 증가했다. 비수도권에선 117만가구가 공급된다. 광역시 지역과 도(道) 지역에 각각 52만가구, 6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공급 유형별로는 공공택지와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주택이 88만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 달부터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등도 용적률 등을 높여 1만~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1기 신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한다.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 민간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향후 5년간 22만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계획안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도 도입한다. 민간이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도 신설했다.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신탁ㆍ리츠 등)이 사업이 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20만가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보완 조치도 마련했다. 동의율 30% 미만의 호응이 낮은 사업장은 공공후보지를 철회하고, 현금청산 방침과 관련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만큼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키로 했다.

청년주택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시세의 70% 수준의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한다는 게획이다.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며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할 수 있다. 환매시 세차익 70%만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장기대출(40년 이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신모델도 도입한다. 일정기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 주택’이다. 반지하 등 주거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담겼는데 재해 취약 주택 거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권을 주고 민간임대주택 보증금도 지원한다. 공공이 재해 취약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한 후 재해 위험이 큰 지하는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