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통화 녹음 불법화, 갤럭시만 때려잡나

2023-08-22     이영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당사자간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시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스마트폰 업계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멈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핵심은 음성권 보장이다. 동의 없는 통화, 대화 녹음ㅇ르 법으로 제재해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등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중 상대방이 녹음 여부를 알 수 없고 자동 통화녹음도 가능하다. 하지만 애플 아이폰 등 외국 제품의 통화녹음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업무상 통화녹음 필요

갤럭시 제품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업무상 통화녹음 때문이다. 통화녹음이 일상생활에 없어서 안된 것이 현실이다. 차라리 사생활 유출 등의 방지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 동의 없이 녹취가 이뤄진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통화녹음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언론의 자유 보장 측면이나 개인이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혹은 민사적인 문제에서 증거자료로 재판 과정에서 활용할 때 등이다. 이런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었는데 법안이 만약 통과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녹음이 가능하게 되면 사실상 민사 등 각종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만약 녹음이 불법으로 된다면 그로 인해 갤럭시 시리즈의 구매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해외 스마트폰과의 역차별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