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리볼빙 제도
2023-08-24 전완수 기자
[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11월부터 카드사는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권유 시 낮은 금리의 유사상품을 비교·안내하고 고객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8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사회 초년생(만 19~29세)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실시한다. 텔레마케터가 고령자 및 사회 초년생에게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했더라도 해피콜을 통해 추가 설명을 받음으로써 계약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리볼빙 제도란
리볼빙 제도란 신용카드 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을 말한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며, 이월 금액에는 일정액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할부와는 달리 지정 상환일이 없으며 카드 대금이 이월되더라도 연체로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모두 리볼빙 제도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