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대동법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대동법은 지방 특산물이 아닌 쌀로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선시대는 조세 수취 원칙을 ‘조용조’로 삼분화 됐다. 조(租)는 전세의 형태로 토지에 부과해 곡물을 징수하고, 용(庸)은 다시 이분화 돼 요역과 군역으로 나뉘어 군역은 성인 장정에게, 요역은 호(戶)에 부과했으며, 조(調)는 지역 토산물을 공납의 형태로 호(戶)에 부과해 징수했다.
그런데 중기부터 공납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이 됐다. 공납은 인두세적인 성격이 강하면서 개혁의 대상이 됐고, 이에 공납을 쌀로 대신하게 됐는데 그것이 대동법이다.
당나라 조용조 체제 차용
조선은 건국을 하면서 당나라 조용조 체제를 차용했다. 일반 백성들에게 전세, 요역과 군역, 공납을 구별해서 거두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주로 ‘전세’ 즉 토지세에 의존을 많이 했다. 이런 이유로 세종대왕 때 전분6등법, 연등9등법 등의 제도가 정착됐다. 그러면서 전세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이것이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왔다.
하지만 16세기 들어서면서 나라의 세금이 ‘전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납에 의존하게 됐다. 그것은 대토지 소유주인 지주 등이 저항 때문이다.
그것은 계유정난을 통해 수양대군 즉 세조가 단종을 폐하고 집권을 하면서 자신의 공신들에게 땅을 나눠주게 되면서 지주층이 변화를 했기 때문이다. 이후 연산군이 등장하면서 공납의 비중이 늘어나게 됐다. 중종반정 이후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가 기묘사화를 통해 대규모 숙청됐고, 명종 때는 윤씨 남내가 실권을 잡고 휘두르면서 공납의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조 이후 공납의 폐단 인식
선조 이후 공납의 폐단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점차 보이기 시작했다. 방납의 폐단까지 보이면서 공납을 ‘쌀’로 대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선조 이후 대동법이 시행될 때까지 수백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했다.
대동법을 처음 제시한 것은 15세기 율곡 이이였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효종 시대이다. 이처럼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이유에 대해서 기존에는 기득권 저항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관점이 부각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데 그것은 쌀을 한양으로 운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이다.
예컨대 부산에서 한양으로 가자면 최소 보름 이상 소요됐다. 게다가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도로가 크게 정비되지 못했다. 호랑이는 자주 출몰했고, 산적들도 많았다. 일반 사람들도 수십명이 모여야 움직일 수 있었다. 산악 지형을 넘어 쌀을 운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조운을 이용해야 하는데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암초들이 많이 있다. 배로 움직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조운선이 침몰하는 것이 빈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하를 파야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한강은 그나마 폭이 넓고 깊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작업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1638년 판목운하를 건설하면서 어느 정도 조운로를 확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운선을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