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해약환급금
2023-08-25 전완수 기자
해약환급금이란
해양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부담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며, 해약시점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보험년도 초기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위험보험료를 부과하여 초과된 금액은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어 피보험 단체의 공동준비 자산으로 비축된다. 신계약비는 신계약의 청약과 승낙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모집인의 제경비, 영업소 인건비, 서류비, 심사비, 건강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이 포함된다. 신계약비는 계약 초년도에 거의 대부분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한꺼번에 모두 공제하면 적립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일정기간 나누어 공제한다. 또한 해약 시에 아직 공제되지 않은 신계약비를 미상각된 신계약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