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칼로리

2022-09-07     전완수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내년부터 콜라나 사이다처럼 소주와 맥주 등 주류 제품에도 칼로리(열량 단위)를 표시하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6개 주류협회(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막걸리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주류안전협회)와 열량을 표시하는 주류제품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00㎖(○○○㎉)’처럼 주류 제품의 내용량 표시 옆에 열량을 기재해 소비자가 제품의 열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칼로리란

칼로리란 열량의 단위로서, 1기압 하에서 순수한 물 1g을 14.5℃에서 15.5℃까지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1 칼로리로 정의한다. 보통 ‘cal’이라고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