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고액 현금거래 누락, ‘세무조사’ 부메랑으로
2023-09-19 전수용 기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어
국세청은 각종 탈세 행위에 대해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시스템 도입으로 탈세 혐의자를 선정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비 등을 부모의 카드로 부담 및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부담 ▲부모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 ▲부모의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 용돈, 축의금, 혼수 용품 등을 지급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차용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 ▲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등 투자수익 창출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해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 ▲ 부모명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 등도 포함된다. 자금출처조사 중에 배우자 또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다. 만약 증여자인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의 사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등의 조사로 확장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FIU로부터 CTR·STR 통해 탈루 혐의 포착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또는 '혐의거래보고 제도(STR)'을 통해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는 1일 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때 1000만원이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금융거래에 따라 입출금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은행에서 입출금한 금액은 제외된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분할해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 활용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 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이다.매년 늘어가는 CTR 누락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은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시스템 관리‧감독 및 보고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IU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은행, 7개 증권사, 4개 보험사 등에 168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이들 금융권이 제재를 받은 보고 누락 건수는 3개년도 합산 4만1511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