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클릭 한 번이면 되는데...잠자는 돈 ‘2조원’ 찾아가세요

2023-09-22     전수용 기자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나도 모르는 내 통장에 잠든 돈과 보험금 등 ‘휴면예금’이 조 단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자기앞수표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휴면예금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 시효(은행예금은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의미한다. 아울러 ▲휴면보험금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청구권 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말한다. 또한 ▲자기앞수표는 은행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발행대금)이 해당되며, 예금과 동일하게 5년이 지나도 지급요청을 하지 않은 수표를 의미한다. 다만, 자기앞수표는 수표가 발행된 은행으로 실물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서금원

국민비서 '구삐' 통해 휴면예금 알림서비스 시작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구삐'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면예금 보유 여부 확인 및 지급 신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개인맞춤형 행정정보를 민간 모바일 앱(애플케이션)으로 알려주는 온라인 개인 비서 서비스로 현재 약 1천485만명이 이용 중이다. 서금원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이용자 및 신규 이용자 중 휴면예금 조회 동의 1차 신청자 73만명(26일 기준)을 대상으로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휴면예금 보유자에 대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알림 메시지를 받은 휴면예금 1천만원 이하 보유고객은 별도의 영업점 방문 없이 서금원 모바일 앱, '휴면예금 찾아줌', '어카운트인포', '정부24' 사이트 등에서 평일 24시간 언제든지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금원은 2020년부터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방법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다. 올해는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휴면예금 보유자 약 34만명이 대상이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휴면예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금융회사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플랫폼과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국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강병원

잠자는 돈 ‘2조원’

서금원이 이같은 홍보에 나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서금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7월) 휴면예금 출연금 총 누적금액은 총 3조4057억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 지급 액수는 1조1903억(426.6만건)으로, 반환율은 35%였다. 2조2154억에 달하는 휴면예금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서금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청구를 선택한 개인은 이를 서금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올해 7월 기준, 휴면예금 기부는 총 누적 건수 2.2만건, 액수는 0.6억이다. 단 압류나 지급정지 상태 등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출연협약상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회사에서 자체 관리하게 된다. 즉 휴면예금이 있어도 서금원을 통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의원은 “주인을 못 찾고 통장에 잠든 돈이 2조가 넘는다. 휴면예금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면서 “서금원이 휴면예금 반환제도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시중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휴면예금 소유주에게 잔액을 알려주고, 반환과 기부방법 등을 꾸준히 안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면예금을 서금원에 기부하면, 금융사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을 위해 사용되니, 소액은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