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금융꿀팁...‘보험계약대출’을 아시나요

2023-09-26     전수용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 전업주부 A씨는 자녀 수술비 3백만원이 급하게 필요해 보험계약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을 고민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달 무이자 등 광고 문구를 보고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후 한달내에 상환했으나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았다.

# 직장인 B씨는 전세 보증금이 인상되자 자금마련을 위해 고민 끝에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나 ,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해사고가 발생해 병원비에 큰 돈이 들어갔다.

이 사실을 안 친구는 B씨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았으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보험계약도 유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 직장인 C씨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보유중인 보험계약 3건 중 최근에 가입한 1건에 대해 보험계약대출금리를 확인한 후 3건 모두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2건은 오래전에 가입한 고금리 상품이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 후회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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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이란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은행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진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소개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4가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대출은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가능(無방문)하고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다(無심사). 아울러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無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다(無신용등급조정). 따라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할 경우, 또는 대출상환 시점이 불명확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부담되는 경우 이용하면 유용하다.

급전 필요시 보험해지 대신 활용

급히 돈이 필요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는 등 여러모로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유용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2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못받게 된다. 또한 나중에 계약 부활을 신청하더라도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절차를 거치게 되어 과거 질병치료내역 등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경우에 따라 부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때문에 일시적인 잔고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통한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부연하면, 보험회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일시적 잔고부족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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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별‧상품별 금리 확인은 필수

보험계약대출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난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최근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가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보다 전반적으로 높다. 이는 연속되는 기준금리 인상 추세로 최근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높기 때문이다.

은행 등의 대출금리와 비교 후 이용

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특히, IMF이후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매우 높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도 8~9%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다른 대출상품보다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수준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보험계약대출의 장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자를 장기 미납하지 않도록 유의

보험계약대출은 이자가 미납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이자율은 정상이자율)되므로 이자가 대출약정시 예상한 수준에 비해 증가하는 등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올라가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하여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자납입일 이전에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고 이자가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미납이자가 있을 경우 빨리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미납되면 e-mail, SMS, 일반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자미납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니 높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