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국정감사

2022-10-04     어기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1일 동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열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민생과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질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제헌 헌법에서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48년 제헌헌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미국 헌법을 기초로 하면서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그리고 감사원이 등장했는데 이를 ‘삼감제도(三監制道)’라고 불렀다.

원래 감사원은 의회수사기관이었는데 제헌헌법 제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감사원의 설립을 반대하면서 감사원이 대통령 휘하의 기관이 됐다.그러면서 미국식 청문회 제도를 기본으로 영국식 국정조사가 가미되면서 1년치 감사를 몰아서 하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기획형 감사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다보니 국감이 끝날 때가 되면 미국처럼 상시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년 일어났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감을 하고 있지만 피감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박 겉햝기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시 국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유신 거치면서

국감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매년 있어왔는데 10월 유신을 거치면서 7차 개헌에서 국정감사 제도가 폐지됐다. 그러면서 사실상 야당의 견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제6공화국 때 9차 개헌을 통해 국감이 부활했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는 입법권인데 우리나라 행정부는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입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제도이다.

국감 역시 피감기관인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되고 있다. 초선 의원들은 국감에서 스타 의원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망신살을 뻗치기도 한다.

한때는 국감을 받기 위해 피감기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야 했지만 최근 세종종합청사가 생겨나면서 서울과 세종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산하기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총괄한다. 따라서 현장감사를 주로 한다.

재벌총수들도 증인으로

국감하면 가장 고민스런 사람들이 바로 대기업 총수들이다. 매년 대기업 총수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17일 사상 처음으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직접 국감(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장에 나와서 롯데그룹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신동빈 회장 본인의 경영철학 등을 진술하고 롯데그룹 왕자의 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 총수들을 국감에 불러들이려고 했고, 대기업 총수들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과 대기업 간의 신경전이 거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