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BNK지주는 회장 개인회사?

2023-10-11     이영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내셜리뷰=이영선 기자] BNK금융지주 회장은 취임 이후, 그룹사 지배구조를 본인과 측근 중심으로 맞추기 위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경 및 인사 조치를 남발했고, 아들이 근무 중인 회사에 계열사 발행 채권을 몰아주기 정황 등 각종 편법적 행위를 동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BNK금융지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살펴보면, 지주 CEO 후보군은 지주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자회사 CEO로 제한하고 있다. 지주 이사회 임원 중 사외이사와 상임감사위원과을 제외하면, 사실상 現 회장밖에 없기에 사실상 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은 회장과 계열사 대표로 제한되는 것이다.

얄팍한 꼼수

김지완 회장은 외부인사도 취임할 수 있는 2017년 당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근거해 취임했음에도, 2018년 7월 31일, 돌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해 외부인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23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부행장도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했다. 즉, 본인이 임명한 계열사 대표를 제외하고는 BNK금융지주 회장을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것이다. 물론 ‘예외조항’을 두어 ‘대표이사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룹의 평판 리스크를 악화시키는 등의 이유로 외부로부터 영입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할 경우 제한적으로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BNK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원 중 약 78%(전체 9명 중 7명)가 사실상 김지완 회장 사람이기 때문이다. 실제 BNK금융지주 이사회는 지주 회장과 사외이사 6명에 현재 부산은행장과 BNK캐피탈 대표이사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사외이사 중 4명이 이사회 지원부서(전략기획부) 추천으로 된 이사들이기에 사실상 김지완 회장 추천 인사이며, 계열사 대표 2명 역시 회장 측근이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더욱이 회장 인선을 준비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역시 지주사 지원부서(전략기획부)에서 추천한 사외이사(4명)로 구성되어 있어 회장의 입김 아래 있다.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의 그룹 사유화의 정점은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단에 아들이 이직한 증권사가 선정되어 채권을 대량으로 인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지완 회장 아들은 현재, 한양증권 OOOO부 센터장(이사)으로 BNK쪽 채권 발행 인수업무가 OOOO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내부에서도 이사가 BNK랑 관계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한양증권은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의 아들이 입사한 시기인 2020년 직전 연도인 2019년 이후부터 BNK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단에 선정되어 채권을 인수했다. 특히 아들이 입사한 2020년부터 인수물량이 급증했고, 2020년 이후 현재까지 2년 8개월 동안에만도 무려 1조 1천900억원의 BNK금융그룹 계열사 채권을 인수했다. 2020년 이후 한양증권이 BNK금융그룹 계열사로부터 인수한 채권 물량인 1조 1천900억원은 전체 BNK 계열사 발행 채권의 9.9%로 이는 전체 2등이다. 강 의원은 “인적·조직 쇄신하라고 선임시켰더니 이를 도외시한 채, 조직 혁신보다는 시세조정에 가담한 당시 기득권들과 함께 그룹 내 본인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 회장 본인과 측근들을 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장기집권하기 위해, 관련 후보자 추천 원칙까지 신설해서 그룹 지배구조의 폐쇄성이라는 리스크까지 만들어낸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들이 이직한 회사에 약 1조 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채권이 인수되어 이직 회사에 막대한 수수료 수익과 성과급까지 챙길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비판을 넘어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NK금융지주 회장이 본인과 측근들의 장기집권을 위해 원칙까지 신설해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조장한 과정과 계열사의 아들 이직 회사 채권 인수단 선정과정, 그 과정에서 지주 회장의 외압이 작용하였는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