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결혼식 축의금

2023-10-20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결혼식 축의금은 ‘부조’(帮扶)를 위해 내는 돈을 말한다. 부조는 원래 잔칫집이나 상가에 돈이나 물건을 보태 도와주거나 일을 거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현금이 보편화되면서 돈으로 대체됐다. 1·3·5·10·15만원 단위인데 최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0만원이 보통인 상황이 됐다.

과거 전통혼례에는

현대 이전까지만 해도 마을의 넓은 장소에서 전통혼례를 치렀다. 이런 이유로 결혼식은 마을 공동의 축제였다. 이런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지참해서 결혼식에 참석했다. 물론 혼주 집안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주 집안의 가세가 가난하면 마을사람들이 삼삼오오 자신의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혼례식에 참석했었다. 그러던 것이 구한말부터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1892년 이화학당 학생 황몌례(黃袂禮)와 배재학당 학생 박모(某)의 혼례식이 서양식 결혼의 최초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결혼식장은 없었기 때문에 주로 교회나 성당 등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일제강점기 때 서양식 결혼식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결혼식장 등이 들어섰고, 해방이 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결혼식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됐다. 그러면서 결혼식장에서 결혼과 잔치를 한꺼번에 하는 방식이 생겨났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음식 장만을 했던 풍습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현금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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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1·3·5·10·15만원 단위

결혼식 축의금이 1·3·5·10·15만원 단위인데 10만원 이상은 5단위이다. 이는 음양오행설 때문이다.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을 상징하면서 양의 기운을 가진 홀수로 맞춰야 길(吉)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다만 40만원은 죽을 사(死)를 의미한다면서 40만원은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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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앞으로 어떤 관계 맺느냐

사실 결혼식 축의금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청첩장을 받으면 얼마를 축의금으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우선 장거리를 움직여야 할 경우에는 축의금이 예외가 되고, 자신이 공무원이거나 결혼식 주인공이 공무원일 경우 김영란법에 의해 5만원 이상 축의금을 낼 수 없다. 또한 결혼식을 치르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다면 축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결혼식 주인공이 사적으로 친한 건 아닌데 청첩장을 줬을 경우 앞으로의 관계를 고민하면 된다. 해당 사람이 앞으로 계속 만나야 하거나 친해야 하는 경우 5만원 이상, 결혼식 이후 연락이 끊어지거나 연락하기 어려울 경우 아예 주지 않거나 5만원 이하로 해도 된다. 직장의 경우 인사를 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5만원 이하, 평소 업무를 도와주는 관계라면 5만원 이상이다. 물론 자신보다 상사일 경우에는 10만원 이상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갑질을 일삼는다면 5만원 이하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그 후폭풍이 걱정된다면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친구의 경우 한달 안에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사이라면 10만원, 친구 부모님과 친분이 두텁다면 15만원 이상이다. 단, 친구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이해한다면 5만원 이하나 아예 축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