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안하면 보험료 환급받는다”
2017-11-29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환급받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실손보험금 청구 시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30%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 제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손해방지 촉진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실손보험 ‘끼워팔기’ 관행에 제동을 걸 예정이다. 이는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사망 담보 등 다른 보장성 보험과 끼워 파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단독형 실손보험 비중은 3.1%에 그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도 자동차보험료와 마찬가지로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상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도 가입자의 무분별한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현행 20%에서 30%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자금부담비율이 높아지면 가입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청회 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