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누구를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인가

2023-11-07     전수용 기자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세금은 우리의 생활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건을 살 때, 물건을 팔 때, 급여를 받을 때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주식을 사고 팔 때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증권회사에서 세금을 제하고 입금해주고 있는 세금이 있고, 보통 큰 금액이 아니라면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소액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 파는 데서 생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지만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 10억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됐고, 여기에는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까지 합산해 대주주를 결정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때문에 매년 12월이 되면 개인들의 주식 매도 폭탄으로 주가는 매년 말 하락했었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싸게 던지는 물량을 받는 상황이 나타났다.
주식

세제개편안 살펴보니

올해 7월 세제개편안에서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개정됐다. 이 개편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편안에서 ‘대주주’라는 단어를 ‘고액주주’로 변경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에서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라는 지분율을 삭제했고 보유금액을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개편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표는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대주주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의 주식 보유 분을 합산해 10억원 이상으로 산정했던 법이 ‘본인’ 주식 소유분으로 개편됐다. 2023년부터 본인 기준 주식을 100억원 이상 소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안에 따른 과세기준 완화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의 보유자는 전체 상장주식 소유자의 0.024%에 불과한 1만1445명(중복 포함)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는 주주의 종목별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로, 중복자를 제외하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실상 초부자들을 위한 비과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한국예탁결제원

실제 혜택받는 사람은 ‘초부자들’

7일 한국예탁결제원의 ‘2020년 주권상장법인 주주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보유자 수는 총 4843만5236명(중복 포함)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수(1종목 10억원 이상)는 1만4278명이었다. 2020년 기준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코스피, 코스닥 합산 502억953만 주 중 129억 주로 전체의 25.7%이고, 보유금액은 262조4650억원으로 전체 주식보유액의 39.6%를 차지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에 따라 감세 혜택을 받는 주식 보유자 수는 1만1445명인데, 해당 자료는 주식 종목별 보유자의 단순 합산 수이다. 중복 인원을 제거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적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혜택은 5천명 중 1명도 안되는 주식 초부자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이 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정부는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완화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사람은 5천명 중 상위 단 1명 꼴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것이야 말로 초부자 비과세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면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초부자 비과세를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