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업무개시명령
2022-11-28 전완수 기자
업무개시명령이란
업무개시명령이란 동맹 휴업, 동맹 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하며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자에게 ‘업무개시명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