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업무개시명령 발동

2023-11-29     이영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29일 발동했다. 이날 국뭉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고,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시멘트업이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원가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건설업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운송에 차질을 빚게 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정치권에 들리면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복합위기의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면서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다”고 평가했다. 반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