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
2024-01-03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더 내고 더 받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함께 높이는 연금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낫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자문위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연금 구조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2041년 1777조원으로 2042년 수지적자 발생하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1975년, 2000년에 사실상 기금이 소진돼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가 투입되고 있고, 사학연금은 2049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할 때 4대 공적연금의 제도 부양비는 중장기적으로 군인연금 50%, 공무원연금 100%, 국민연금 130%, 사학연금 200%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자문위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기초연금 인상 추진에 따른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