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연말정산

2023-01-04     전완수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취급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전년도보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이 매달 근로자의 월급에서 미리 뗀(원천징수)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사용액은 물론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따라 연말정산 세금 규모는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