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전매제한 해제지역, 35곳...1만 9337가구

2017-12-01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시장 규제 발표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이끄는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건설·부동산 시장이 침체 분위기다. 11·3 부동산대책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 과천과 하남, 동탄2신도시 등에서는 문의가 급감했다는 것이 현지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불어 청약자격과 전매제한 강화, 대출규제 등이 폭풍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분양시장과 함께 분양권 전매시장 위축도 불가피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시행 이전 분양됐던 물량들은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 여전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이들 물량으로 흘러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1분기(1~3월) 수도권에서 전매제한이 풀리는 물량은 총 35곳, 1만 9337가구다. 월별로는 1월이 가장 많은 14곳, 8362가구가 전매제한에서 풀리며 이어 3월(15곳, 6303가구), 2월(6곳, 4672가구)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곳(2502가구), 경기 22곳(1만3740가구), 인천 3곳(3095가구) 등이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대출규제 시행 등으로 분양권 전매시장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여 프리미엄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때문에 가수요로 인해 낙첨됐던 실수요자나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종전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단지 가운데 미분양 단지들도 있는 만큼 입지는 기본이고 동·층·향 등의 장점을 갖추지 않았다면 굳이 전매를 통해 매입할 이유는 없다”며 “준공 뒤까지 투자를 생각하고 선별해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