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공

2024-01-04     이영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달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20%도 계속 적용된다. 소비 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